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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는 일반적으로 택시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려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은 어떤 절차와 조건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 절차의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개인택시 양수란 무엇인가?
개인택시 양수는 기존 개인택시 소유자의 면허를 구매해 본인이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법인택시와는 다르게 개인 소유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에는 엄격한 조건과 절차가 요구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절차 요약
개인택시 양수 절차를 요약한 것입니다.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조건 확인
- 무사고 경력 5년: 이 조건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경찰서 또는 온라인(이파인)에서 무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 지역 거주 요건: 각 지역별로 정해진 최소 거주 기간(예: 서울은 1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운전 적성 검사 및 택시 자격증 취득
- TS국가자격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운전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택시 자격증 시험은 60점 이상 합격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택시 교육 이수
- **교통안전교육(40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서울의 경우 사당동에서 진행되는 신규 교육에 참여하면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양수 계약을 진행하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진단서
- 운전 경력 무사고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과거 주소 포함)
- 인감증명서 2통, 기본증명서 1통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료증
- 본인 통장 사본 및 사진 2매
이 외에도 각 지역별, 매매 업체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비용: 얼마나 필요할까?
양수 비용은 지역과 차량 상태, 면허 비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 계약금: 약 1,000~2,000만 원
- 중도금: 약 2,000~4,000만 원
- 잔금: 차량 및 이전 비용 포함 약 5,000~7,000만 원
대출이 필요한 경우, 새마을금고와 신한은행을 통해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택시 양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세요.
☞ 개인택시 양수 조건 과정 서류 절차 비용 10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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